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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여중생 6시간 집단폭행…경찰, 이번에도 놓쳤다

2021-12-04 2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영상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너, 내가 만만하나? (아니요.) <br>너 내가 만만해? (아니요.) 내가 ○같나?" <br> <br>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선배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습니다. <br> <br>무려 6시간입니다. <br> <br>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? <br> <br>사건이 있기 전 경찰은 피해 학생의 가족과 함께 폭행현장을 찾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여학생이 숨어있던 베란다엔 가지도 않았습니다. <br> <br>그로부터 5시간 뒤, 여학생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. <br><br>Q1. 5개월 전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던데, 지금 와서 또다시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죠?<br> <br>폭행사건은 지난 7월 3일 새벽, 경남 양산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습니다. <br> <br>선배 여중생 4명이 중학교 1학년생이던 피해 학생을 무려 6시간에 걸쳐 폭행한 건데, 이들이 찍은 영상에서 피해 학생은 손발이 묶인 채로 연신 죄송하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가해자들은 웃으면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진짜 안 ○같아요.) 안 ○같나?" <br> <br>그런데 최근 이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겁니다. <br> <br>[피해 학생] <br>"어떤 오빠가 저한테 와서 네 영상 봤다고. 지금 오빠들이 네 영상 5천 원씩에 팔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빠들이 놀리더라고요." <br><br>Q2. 경찰이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건 무슨 얘긴가요? <br><br>피해 학생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7월 1일, 엄마와의 말다툼 끝에 가출을 합니다. <br> <br>사실은 피해학생도 자신도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고 말했는데, 가출신고를 낸 피해자 가족들은 아이가 가해 학생들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, 다음날 오후 경찰을 대동해서 폭행 현장을 찾았습니다. <br><br>당시 피해 학생은 "숨어있으라"는 가해 학생들의 말에 베란다에 웅크리고 있었지만, 경찰은 안방과 화장실만 둘러본 뒤 "피해 학생이 없다"면서 현장을 떠났던 겁니다. <br><br>Q3.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군요? <br><br>경찰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. <br><br>"가출신고의 경우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을 마음대로 수색할 권한이 없는데다 출동 당시엔 범죄와 연관됐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." <br><br>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. <br> <br>[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압수영장이 없었다 할지라도 가해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출 소녀가 그 장소에 있는지를 꼼꼼하게 찾을 수 있었던…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면 가출 소녀가 어디있었는지를 찾는 수사는 분명 가능했죠." <br><br>Q4. 가해 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? <br><br>그 전에, 사건 이후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뭐라고 했는지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. <br> <br>[피해 학생] <br>"네 얼굴 부모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복숭아 탈 그걸 먹어서 얼굴이 부어서 많이 간지러워서 긁었는데 상처가 났고, 눈은 모기에 물렸다고 얘기를 하라면서…" <br> <br>가해 학생 2명은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나머지 2명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만 14살 미만의 '촉법 소년'이기 때문인데, 형법 상 촉법소년에게는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 내려질 뿐 형사책임은 묻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. <br><br>Q5. 촉법소년 문제,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닌 거 같은데요? <br><br>지난달 대구에선 중학생 10여 명이 식당에 난입해 테이블을 엎고 손님을 내쫓는가 하면, CCTV를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일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사건 전날 식당 주인이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노상방뇨를 하는 학생들을 훈계했다는 이유였는데, 경찰에 신고를 하자 며칠 후에 가게를 다시 찾아가서 "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"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'촉법소년'이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했다는 건데, 지난 2016년 6500여 명이던 촉법소년 수는 지난해 9600명으로 50% 가까이 증가했고, 최근 들어서는 살인과 강도를 비롯한 강력범죄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. <br><br>형사처벌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, 그리고 엄벌보다는 교화가 먼저라는 주장,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제는 논쟁을 넘어서, 실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두고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피해 학생은 외국 국적이었다고 하죠. <br> <br>가해자들은 그의 이마에 국적과 함께 욕을 적어놨다고 합니다. <br> <br>사건을 보다, 최석호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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